국회에서 폭력 행사시 의원직 박탈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내에서 단 한 번의 폭행을 일으켜도 의원 배지를 반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비판받아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로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해 온 연금도 이번 19대 국회의원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쇄신 분야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는 18일 오후 정치쇄신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조찬 회동을 통해 대선 공통공약 및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포함한 83개 민생법안 처리와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내용을 보면 특위는 국회폭력에 대해 강도높은 처벌 조항을 두기로 했다. 특위는 국회회의 방해죄를 국회법에 신설,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행사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키로 한 것이다. 폭력행위 발생 시 국회의장은 고발을 의무화하고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국회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확정 받으면 해당 의원은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회의를 방해한 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국회의원 보좌직원도 당연 퇴직하는 것은 물론, 5년간 보좌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안도 여야는 합의했다.
특위는 또 그 동안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돼 온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과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국회의원의 대학교수직 보유 여부는 의원 임기개시 전에 반드시 사직하도록 해 원천 금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문제는 겸직금지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야는 일단 은퇴한 연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회원지원금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관련법이 시행되는 날 현재 지원금을 수급한 전직 의원들에겐 계속 지원하도록 하고, 기존 수급자가 계속 지원을 받더라도 차등 지급하는 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 중에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 또는 본인·배우자의 금융·부동산 순자산이 헌정회 정관으로 정한 기준액을 넘어설 경우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실제 생계가 곤란한 전직 의원들에게만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직 제명 또는 유죄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헌정회의 장은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여야는 이 밖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도 일부 합의해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전 안에 포함됐던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은 제왜돼 당초 국회쇄신특위 합의안보다 다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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