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폭행 학부모 합의 불구 ‘8개월 실형’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 난입해 담임교사를 무릎 꿇린 뒤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25일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지인들과 함께 찾아가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동폭력 및 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학부모 A(45)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아내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아들이 담임교사로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업중인 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고 제지하는 교사의 멱살을 잡았다”며 “또 장시간 수업을 방해했고 교장실에서 담임교사의 무릎을 꿇려 교사와 학교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은 아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하지만 최소한 법과 제도 안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마땅한데도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으로 (교사에게) 보복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어 용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또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 교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재판부가 권고한 뒤에 찾아가 뒤늦게 용서를 구했다”며 “학교와 해당 교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합의서가 접수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 11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박 판사가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이 학교 측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교사를 무릎 꿇게 하지 않았느냐. 학교에 찾아가서 교사에게 무릎 꿇고 빌면 그 이후에 선고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권고해 선고가 미뤄졌다. (문화)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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