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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女변호사 ‘남편 외도’ 잡으러 망치로 부수고 침입

법원, 벌금 300만원… 정신적 충격 등 참작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6-26 오후 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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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겠다며 다른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30) 씨에 대해 법원이 선처를 내렸다.

 지난해 1월 A 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끝에 남편의 외도 현장으로 추측되는 한 아파트를 찾아갔다. 어머니와 함께 간 A 씨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관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와 망치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했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A 씨는 그러나 주거침입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6일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유예했다.

 장 판사는 “자신의 법익 침해를 보상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혼인신고를 마친 지 몇 달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져온 속옷에서 남편의 정액이 나온 점, 당시 만삭의 임신부였던 피고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다.(문화)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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