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학당한 육사 생도 일부 승소 판결…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육사 생도 A씨가 모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육사의 구시대적 교칙도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소위 임관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의 퇴학 처분을 받았다. 주말 외박을 나갔을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물론 이 외에도 퇴학 처분 이유는 세 가지나 더 있었다. 첫 번째는 성관계 사실을 실토하지 않은 점, 두 번째는 승인받지 않고 원룸을 임대한 점, 세 번째는 사복착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이다.
A씨는 이 중 지난해 11월 실시된 양심보고에서 사복착용금지 위반 사실만 털어놨다. 이 외의 사실은 육사 생도가 이성과 원룸에 출입한다는 민간인의 제보와 A씨의 추가 양심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성관계 사실은 개인의 자유 영역일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사복착용금지 위반만 인정했다.
육사는 지난 2008년 금주, 금연, 금혼 등 ‘3금 제도’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을 권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육사는 제도개선에 힘쓰지 않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음에도 금혼의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육사는 생도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스스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생도생활예규를 시행하고 있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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