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법원, 퇴학당한 육사 생도 일부 승소 판결…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7-14 오후 10:02:28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육사 생도 A씨가 모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육사의 구시대적 교칙도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소위 임관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의 퇴학 처분을 받았다. 주말 외박을 나갔을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물론 이 외에도 퇴학 처분 이유는 세 가지나 더 있었다. 첫 번째는 성관계 사실을 실토하지 않은 점, 두 번째는 승인받지 않고 원룸을 임대한 점, 세 번째는 사복착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이다.

 A씨는 이 중 지난해 11월 실시된 양심보고에서 사복착용금지 위반 사실만 털어놨다. 이 외의 사실은 육사 생도가 이성과 원룸에 출입한다는 민간인의 제보와 A씨의 추가 양심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성관계 사실은 개인의 자유 영역일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사복착용금지 위반만 인정했다.

 육사는 지난 2008년 금주, 금연, 금혼 등 ‘3금 제도’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을 권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육사는 제도개선에 힘쓰지 않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음에도 금혼의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육사는 생도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스스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생도생활예규를 시행하고 있다.(문화)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5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