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고충상담은 1303번 하나로
국방부(국방부조사본부)는 자살예방 및 병영생활 고충상담, 군 관련 범죄(성 범죄 포함)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전화를 통합하는 ‘국방헬프콜(SOS)☎1303’을 오는 8월1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의 ‘국군생명의 전화’ ‘성범죄 신고 전화’ ‘군 범죄신고 전화’를 ‘1303’번 하나로 통합해 신고(상담)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헬프콜’ 이용 방법은 공중전화나 휴대전화, 집전화로 어디서든「1303」번을 누른 뒤 ARS안내를 받아 ‘국군생명의 전화’, ‘성범죄 신고 및 상담 전화’, ‘군 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중 자신이 원하는 신고 및 상담 전화를 선택하면 된다.
‘국방헬프콜’의 ‘국군생명의 전화’ 는 전문상담관과 자살예방, 병영생활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성범죄 신고 및 상담 전화’는 군내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과 심적 안정유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행한 범죄행위와 군 사업과 관련된 범죄 등 형법 및 군 형법상의 범죄는 물론 사이버 도박, 군내 부조리, 성 범죄 등 모든 군 관련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도 ‘국방헬프콜(SOS)☎1303’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범죄 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 검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국방헬프콜(SOS)☎1303’이 365일 24시간 운영됨에 따라 군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군과 관련된 신고와 상담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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