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7000차례 욕설전화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12지령실에 700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신모(46)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112지령실에 전화해 욕설로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7429차례에 걸쳐 경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해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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