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서 싸움 말리는 여고생 폭행
울산 울주경찰서는 31일 싸움을 말리는 여고생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55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고생 이모(18) 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일행 3명과 함께 해변에 왔다가 술에 취해 자신과 함께 온 여자 일행 1명을 폭행했는데, 이를 목격한 이 여고생이 말린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이 여고생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깨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문화)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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