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물려 사망땐 '주인 무기징역형' 추진
맹견에 물려 사람이 사망할 경우 개의 주인이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는 처벌법이 영국에서 추진돼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맹견 때문에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경우 이를 방치한 개 소유주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맹견사고 처벌법에 따르면 이 경우 개 소유주가 선고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년이다. 해당 법안은 각계 의견수렴 및 의회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안은 장애인을 위한 인도견이 일반적인 맹견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인도견이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한 최대형량을 징역 10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
루퍼트 폰슨비 영국 환경부 부장관은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 맹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법안은 끔찍한 사고를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2005년 이후 맹견 공격으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해 개 소유주의 처벌을 바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집배원들이 소속된 영국 통신노조(CWU)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동물애호협회(RSPCA)는 사고 원인 근절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문화)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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