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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 모른 60대 꽃뱀 자기 덫에 걸려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8-12 오후 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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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꽃뱀이 친고죄 폐지 사실을 모르고 꾀를 부리다가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렸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2일 우연히 알게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합의금을 받아 챙긴 김모(62·여)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자신의 집에서 이모(58)씨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달 20일 부산의 한 다방에서 이씨를 만나 “내가 담당형사를 잘 안다. 500만원 주면 고소 취하하고 아무 일 없게 해주겠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며 이씨를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친고죄 폐지 사실을 모른 김씨는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렸다.

 김씨는 합의금을 받은 뒤 고소를 취소하려고 했고, 경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에 따라 고소나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과정에서 이씨는 ‘먼저 유혹을 했고, 서로 좋아 성관계를 했는데 억울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김씨를 3차례나 불러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 냈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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