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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얼굴 사진 올리면 불법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8-27 오전 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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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얼굴 등 자신임이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肖像權)이라고 한다.

 초상권은 보호받아야 할 사적인 영역이 침해받는 인격권의 영역과 유명인의 초상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재산권의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 규정은 없으나, 초상권은 헌법상 당연히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거 초상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영역은 언론분야였다. 예컨대 시사프로의 제작진이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를 부정적으로 방송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환영회식 장면을 촬영한 뒤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음주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방송한 경우다.

 또한, 개개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 등 SNS에 게재할 수 있는 요즘은 개인들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예도 많다.

 초상권이 침해받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초상권 침해로 특별히 경제적 손해가 생기지 않았어도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저작권 침해와 달리 형사 처벌되지는 않는다.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정지,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 금지청구권에 기해서 사진이 게재된 잡지의 발매나 배포를 금지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을 삭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초상권이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의 범죄수사목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초상권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정치인 등 공적(公的) 인물도 초상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대중에게 일정부분 초상이 공표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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