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법원, 음주-졸음운전 사고 동승자도 30% 책임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9-06 오후 4:51:43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음주 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제2민사부는 A(43)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앞서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자신에게 20%의 책임이 있다며 이를 제외한 손해액 배상을 판결받은 바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동승자인 A씨의 책임이 10% 더 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11년 1월 트럭운전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인 B씨가 운전하는 트럭을 탔다.

 운전자 B씨는 A씨와 오전 2시께까지 술을 마시고 2시간 가량 잠을 잔 상태였다.

 운행에 나선 B씨는 결국 A씨가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중 졸음운전을 하고 말았고 사고가 났다.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를 충격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열상 및 근손상, 골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B씨 트럭의 보험자인 피고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탄 트럭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2시간 가량 잠을 잔 뒤 운전에 나섰고 사고 당시 원고는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로서는 운전자가 새벽까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곤한 상태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트럭에 동승했다"며 "이런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동승자인 원고의 책임도 30%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동아)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5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