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졸음운전 사고 동승자도 30% 책임
음주 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제2민사부는 A(43)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앞서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자신에게 20%의 책임이 있다며 이를 제외한 손해액 배상을 판결받은 바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동승자인 A씨의 책임이 10% 더 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11년 1월 트럭운전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인 B씨가 운전하는 트럭을 탔다.
운전자 B씨는 A씨와 오전 2시께까지 술을 마시고 2시간 가량 잠을 잔 상태였다.
운행에 나선 B씨는 결국 A씨가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중 졸음운전을 하고 말았고 사고가 났다.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를 충격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열상 및 근손상, 골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B씨 트럭의 보험자인 피고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탄 트럭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2시간 가량 잠을 잔 뒤 운전에 나섰고 사고 당시 원고는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로서는 운전자가 새벽까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곤한 상태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트럭에 동승했다"며 "이런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동승자인 원고의 책임도 30%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동아)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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