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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중 DMB·스마트폰 보면 최고 7만원에 벌점 15점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9-22 오후 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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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이들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되 내비게이션은 제외한다.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연습면허 소지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 및 기기 조작은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위험 상황을 유발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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