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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의사, 건강식품 암치료약으로 속여 팔아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10-20 오후 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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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경찰서는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며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제로 속여 판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의사 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 5월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말기 유방암으로 입원 중인 이모(58·여)씨의 다리와 가슴에 침을 놓고, 이씨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약이라고 속여 팔아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특허 제품으로 암도 치료할 수 있다'며 시중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약으로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지난 4∼5월 관악구 봉천동 오피스텔에서 9명을 상대로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고 총 9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부산에서 한의원 4곳을 운영하는 한의학 박사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2004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가짜 한의사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침술행위의 모든 부작용은 피해자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술 전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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