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단에 현금카드 배달한 퀵기사들 구속
전국 퀵서비스 기사들 포섭해 조직도 만들어
서울 강서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국내 피해자들의 현금카드를 모아 넘긴 혐의(사기 등)로 퀵서비스 기사 하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카드 2천여 개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한 장당 5만∼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우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대신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계좌번호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이 피해자들의 현금카드를 대신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배달했다.
특히 하씨는 현금카드 모집 총책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면서 퀵서비스 기사들을 차례로 포섭, 전국 55개 지역에 체계적인 조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사기 조직이 퀵서비스 기사들의 열악한 영업 환경을 파고들어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6명도 검거, 현금 인출책인 조선족 문모(1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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