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인가, 마을참여재판인가?
‘국민참여재판’이라-. 유럽식 재판에 미국식 재판을 가미한다고 해서 도입한 방식인 모양이지만, 이게 한국적 토양에서는 또 하나의 부작용을 빚는 것 같다. 똑같은 사안에 대한 평결이 부산에서는 유죄, 전주에서는 무죄로 나왔다니 말이다. ‘한국적 토양’이란 어떤 것인가? ‘참여하는 시민들’이 미국과는 달리 덜 객관적이라는 뜻일 것이다.
왜 그런가? 우선 ‘객관적’인 태도선택에 있어 우리 한국인들이 아직은 충분한 훈련이 돼있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다분히 집단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사고를 하는데 더 익숙하다.
예컨대, 마을사람들이 “이치가 그렇더라도 그놈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그놈’을 두둔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게 우리네 문화다. 반대로, 마을 사람들이 “그 놈이 이치엔 맞지 않았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 놈은 우리 사람이다”하면 ‘그놈’을 대놓고 나무라는 것도 결코 수월치가 않다. 이게 한국적 토양이다.
게다가, 그 ‘참여’라는 것 역시 한국적 토양에서는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이 경우의 ‘한국적 토양’이란 또 뭐겠는가? 우~우~ 주의(主義)가 그것이다. ‘참여’란 관료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근래 한국에서 운위(云謂)되고 있는 ‘참여’란 그 정도를 넘어, 군중적 함성과 다를 바 없는 ‘그 나름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래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한계와 문제점을 빚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한 말로는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냐?”는 볼멘소리도 아마 그래서 나온 모양이다. 대안의 하나로는, ‘정치성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말도록 하자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초기엔 의례 시행착오가 있는 법이다. 지방자치제도, 교육감 직선제도, 대학총장 직선제도, 아직은 시행착오 단계를 졸업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 장점과 함께 그 부작용 또한 없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한 마디로, 민주주의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에 대한 중용(中庸)의 답, 적중(的中)의 답을 얻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엘리트의 몫과 대중의 몫을 적정선에서 분별하는 지혜일 것이다. 한 쪽 극단에는 예컨대 중국식이 있다. 12억을 추리고 추려서 최고 우수분자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중국은 ‘발전’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엘리트가 부패하니까 중국이 편치가 않기도 하다. 반면에 요즘 한국에서는 극단적으로 과장하자면 5천만 모두가 “나라고 대통령 못하란 법, 국회의원 못하란 법, 재판 못하란 법 어디 있느냐?”는 식이다. 그리고 이것 역시 반대 쪽 극단일 수 있다.
체로 친다는 말이 있다. 쌀을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다 보면 점차 불순물이 날아가고 알짜 쌀만 남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네 민주주의는 아직 더 체로 쳐야 할 모양이다. 다만, 한국인 특유의 ‘빨리 빨리’ 문화에 힘입어 이 체질이 너무 길게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류근일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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