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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스마트폰 케이스 판매 20대 벌금형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11-09 오전 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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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명품 상표 로고를 무단으로 새긴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손모(29)씨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대구광역시 봉덕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조한 명품 상표를 새긴 스마트폰 케이스 133개를 팔아 37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가 무단 사용한 상표는 구찌, 루이뷔통, 샤넬, 헤르메스 등 외국 유명 명품으로, 이들 업체는 자사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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