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불법 오락실 업주
우체국 공무원을 비롯해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온 업주와 속칭 '바지사장'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박성진 부장검사)는 11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우체국 공무원 A(46·8급 사무직)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종자돈으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구입,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대전시 동구 자양동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대에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바지사장과 아르바이트 종업원만 불구속 입건했던 검찰은 이들의 통화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관리부장, 영업실장 등 순으로 단계적인 상선을 추적, 실제 주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불법 오락실 영업 유혹에 빠졌으나 영업실패로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앉아 옥탑방 살이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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