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일간 허위 입원…보험금 2억여원 꿀꺽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2일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장기간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유모(42)씨를 구속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유 씨는 2009년 4월 가입하면 입원비가 나오는 보장성 보험 8개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유 씨는 보험에 가입한 한달 뒤인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리뼈 염좌, 당뇨, 급성 기관지염 등을 이유로 창원시, 경북 김천시, 구미시에 있는 15개 병원에 566일간 입원했다.
유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8개 보험회사로부터 34회에 걸쳐 2억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유씨는 입원기간 병원을 나와 모텔, 식당, 술집 등에서 수시로 신용카드를 쓴 사실 때문에 사기 행각이 들통 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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