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대법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군산시에 있다"

김제시·부안군 청구 각하·기각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11-14 오전 11:39:07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4년째 이어져 온 지자체 간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앞서 안행부 장관은 지난 2010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 등은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돼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정부 결정대로라면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땅을 모두 군산시가 차지하게 되는데다 향후 전체 새만금 매립지의 소유권도 대부분 군산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등의 귀속 지자체를 안행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시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한다.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지난해 10월 첫 변론을 연데 이어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연합)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5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