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대법,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징역형 확정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11-18 오후 4:26:10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과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조모(56)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42) 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씨 등 학부모 3명은 브로커 김모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온두라스·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 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뒤 위조여권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에콰도르 국적의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조씨는 김씨와 현지 여권위조책을 연결시켜주고 알선수수료를 챙긴 혐의다.(konas)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5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