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적 민족주의가 국제적 현실주의 벽을 어찌 넘는가?
21세기 대 낮에 대한민국의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정치판의 괴한 논리들이 참으로 가소롭기까지 하다. 이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리도 오만방자하게 소인배정치인의 악습들을 외치면서 이 중요한 나날들을 지새울 수 있단 말인가?
특히나,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의원이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한다고 하나 그 것은 뉴딜시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도 쓰던 말"이라는 궤변은 국회의 수준을 한심한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게 한 아주 격이 떨어지는 발언이다.
법무부가 오랜 시간 법률검토를 하면서 통진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개념이 김일성의 노작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사용한 용어정의를, 그 기원과 의미가 다른 루스벨트 대통령의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와 같이 병행해서 표기하는 큰 誤謬(오류)는 이 들이 얼마나 임기응변에 강하고 왜곡된 정치세력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두 번의 대통령직을 수행한 이후 정당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당시 공화당의 보수적인 노선을 약간 수정한 진보적인 견해를 담은 정치용어인 것을 이리 황당하게 종북적인 이념을 담은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그들의 편협함과 옹색함에 맘이 씁씁할 뿐이다.
우리 국민들이 生業(생업)을 잠시 멈추고라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최근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 안보이슈가 너무나 빨리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정착되는 것을 보면서 국제적인 현실주의(realism)의 벽이 너무나 큼을 느끼고 있다.
중국의 공산당(CCP)이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서 가장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단초가 된다는 한 중국학자의 언어적 유희는 겉모습은 매우 좋아 보이나, 속을 파 보면 아주 실현이 어려운 중국위주의 한반도통일을 염두해 둔 발언 일 것이다.
또한 일본의 아베총리가 제창하고 있는 적극적인 평화주의 논리는 너무나도 빠른 시간에 국제정치무대의 합의된 틀(agreed framework)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잔인한 역사적 피해를 입은 우리의 건전한 민족주의 의식이 이를 차근차근 검토하고 논쟁하기도 전에 이미 이 강대국 위주의 어젠다는 국제정치무대서 합의된 기정사실로 자리를 잡고 우리 곁에 큰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유럽연합(EU)까지도 "아베의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외교적인 지지 배경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대한 감성적인 대응을 억제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외교적인 대응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적극적인 군사대국화를 지원하는 미국의 속내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캄보디아, 러시아, 영국, 호주 등이 연이어 이 논리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유를 잘 분석하고 군사대국으로 질주하는 일본을 견제하는 현실적인 카드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인 것이다.
미국의 악화되는 군사적 재정적자와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기본적인 이유로 들 수도 있지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국제정치 작동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 빠른 분석과 대처가 지금부터의 과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북 핵과 한반도 분단을 중심으로 파생된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구실로 중국이나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잣대로 너무나 빠른 변신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잘 보아야 한다. 미국도 우리의 절대적인 우방이지만 국제정치의 전략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수시로 바꾸면서 그 들의 장기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로써는 이중적인 구조로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이익갈등구조를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일본과 중국을 잘 견제하는 노선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것 마저도 우리의 국론이 분열되고 통합된 국민의 대처능력이 부적하면 그들은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볼 것이다. 여기에다 남남갈등의 波高(파고)를 더 키우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할 것이다.(konas)
2013.11.21.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연구소(박태우.한국/@hanbatforum)
한국정치학회 특임이사/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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