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검사에도 제척·기피신청 적용 추진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12-08 오전 9:00:52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사건 담당 검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집무집행에서 제척하거나 검사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피의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관뿐 아니라 검사의 경우에도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척 또는 회피, 기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검사가 피해자인 경우 ▲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경우에 검사를 집무집행에서 제척하거나 검사가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는 검사가 집무집행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관의 경우 집무집행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할 수 있고 검사나 피의자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검사의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를 신청할 근거가 없어 그동안 법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검사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된 경우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해지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5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