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도 제척·기피신청 적용 추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사건 담당 검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집무집행에서 제척하거나 검사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피의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관뿐 아니라 검사의 경우에도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척 또는 회피, 기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검사가 피해자인 경우 ▲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경우에 검사를 집무집행에서 제척하거나 검사가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는 검사가 집무집행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관의 경우 집무집행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할 수 있고 검사나 피의자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검사의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를 신청할 근거가 없어 그동안 법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검사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된 경우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해지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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