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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탈주범 도주때 근무태만 경찰관 감봉…정당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12-13 오후 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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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이 탈주할 때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3일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53) 경사 등 2명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근무중 최갑복과 눈이 자주 마주쳐 이색행동을 어느 정도 발견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감봉 1월은 가장 단기의 감봉이고, 그 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는 견책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최갑복이 탈주를 앞두고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를 넣는 등 탈주 연습을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유치인 관리에 대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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