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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땐 최대 무기징역법 법사위 통과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12-30 오후 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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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연내에 입법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례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특히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해선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특례법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수사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했으며, 판사는 친권 및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인간 거래나 미등록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사적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채무자로부터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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