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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처벌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4-03-04 오후 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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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2월 27일에 이어 3월 3일에 탄도미사일(스커드-C 추정) 2발을 또 동해로 발사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3일 새벽 6시19분 원산 일대에서 사거리 500여 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에 엄중 경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겉으로는 유화적인 평화공세를 취하면서도 무모한 도발적 행위를 병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무엇을 위반했는가?

 ①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1874호, 2087호, 2094호에 이르는 모든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3차 핵실험 이후인 2013년 3월 채택된 2094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진행하지 말 것을 결의한다”(2호)고 명시했다. 특히 2094호는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 때 안보리 회부 등의 중대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 조항’도 담고 있다. 미국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전화로 이뤄진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② 항행경보(航行警報)를 하지 않았다.
해상과 공중에 무기 발사와 시험 등을 할 경우 사전에 국제기구를 통해 항행경보를 발령해야 한다.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다. 민간 선박(상선, 어선)과 항공기는 타국의 영해와 영공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영해(영공)는 물론 공해상에서 하는 사격(시험)도 사전에 항행경보로 국제사회에 고지해야 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이자 질서다. 우리 국방부는 “사전 항행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으로 국제 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엔안보리 회부가 가능한가?

 당연히 회부해야 하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 미국은 이번에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에 떨어졌다는 점, 국제 항행질서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발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일본 등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의 행위를 그대로 넘길 수 없다고 보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공식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사거리 1천km 이하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유엔무대에서 문제 삼은 적이 없는데다 외교적 실익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이번 사안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외교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내전, 이란 핵문제 등과 같은 대형 외교적 난제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크게 신경을 쓰기 어려워 보인다”며 “일본열도를 위협하는 노동미사일(1,300km)이나 중거리 무수단미사일(3천∼4천km)이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단거리미사일 발사로는 안보리 회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북한이 2014년 2월 들어 발사한 300mm방사포(2.21)와 스커드미사일(2.27 및 3.3)은 사거리상 모두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시험이다. 전술핵무기와 화학탄을 장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를 요격할 능력이 없다. 과거와 같이 국방부가 이렇게 성명만 발표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군은 북한군(주민)을 포섭해서라도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무기제조에 전용되는 현금지원을 차단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현금(연간 9천만 달러)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물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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