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 진통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가결된 '동해병기'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료보험 문제 등으로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일부 주의회 의원들이 법안을 '자동폐기'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마지막 단계에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한인들의 조직적 대응을 주도했던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 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1일(현지시간) 오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 소재 워싱턴한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추가 대응방안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소식통은 "일부 진통이 있긴 하지만 내주에는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관련 법안(SB2)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에서 '위기설'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필요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버지니아 상하원에서 각각 가결 처리된 동해병기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오는 8일 종료되는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
현재 상원과 하원은 각각의 법안을 서로 맞바꿔 심의하는 이른바 '크로스 오버'(교차표결)를 하고 있다. 상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HB11(팀 휴고 법안)을, 하원은 상원이 가결한 SB2(데이브 마스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상원을 통과한 법안(SB2)이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달 26일 찬성 19표, 반대 3표로 가결처리됐고 전체회의 처리만 남은 상태인 반면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루이스 루카스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교육위원회가 하원의 HB11을 심의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터 김 회장은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8일이 지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고 상황을 우려했다.
‘동해 병기’ 법안은 하원에서 상원법안을 통과시키면 단일법안으로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후 법안은 오는 7월부터 발효한다.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과정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매콜리프 주지사는 한때 일본측의 로비 등을 감안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일부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관련 법안을 사실상 '자동폐기'시킨데 반발해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