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수경에 ‘종북 상징’ 발언은 “인격권 침해” 판결
새누리 박상은 의원에게 200만원 배상 결정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지난해 민주당 임수경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서울 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5일 박 의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종북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됨에 따라 임수경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임수경 의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작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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