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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해 주세요"…41차례 허위신고 30대 징역 6월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4-01 오후 4: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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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1일 상습적으로 112·119 상황실에 허위 전화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손모(3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41차례나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소방관들이 무의미한 출동을 반복, 인력과 시간을 허비하도록 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해 "이웃 사람이 칼에 찔렸다"고 신고하는 등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12상황실에 21차례, 119상황실에 2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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