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관리 강화..고성능은 12kg 이하도 신고
최근 북한이 정찰용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파주와 백령도에서 잇따라 발견된 일을 계기로 정부가 무인비행장치(무인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3일 여형구 2차관 주재 회의에서 무인기 관련 연구기관, 학계, 제작업체 등과 무인기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행 안전관리 대상 기준은 12㎏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 성능 이상의 무인기는 무게와 상관없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무인기의 성능과 비행 지역·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등화하고,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특히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처음 적발됐을 때 과태료가 20만원이지만 2회와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무인기는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을 초과하면 무인항공기(항공기급)로, 150㎏ 이하면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급)로 분류된다.
국내에 등록된 150㎏ 이상 무인항공기는 1대도 없다. 150㎏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240대가 신고돼 있다. 12㎏ 이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돼 있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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