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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해진해운 오너 수사 30명 추가 출금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4-22 오후 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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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선사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회사 관계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2차장 검사는 "청해진해운을 포함한 관계회사 임원진과 선주의 회사 운영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팀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한 계열사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국외 유출을 포함한 탈세, 재산 은닉, 관계 기관 로비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항로 인·허가와 각종 안전검사 과정에서 공무원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차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에 대해 출금 조치했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대균(44)씨와 차남이자 문진미디어 대표이사인 혁기(42)씨다. 차남 혁기씨는 지난해 봄부터 유럽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형제는 조선업체 천해지를 통해 청해진해운을 손자회사로 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9.44%씩 보유하고 있다. 청해진해운 사장인 김한식(72)씨의 청해진해운 지분은 11.6%에 불과하다.

 김 2차장 검사는 "범죄 수익 환수와 실종자 가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는데도 주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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