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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한 대책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4-05-16 오후 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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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현행 평화헌법 9조의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했다. 헌법 9조는 일본의 군대 보유와 전쟁을 통한 분쟁 해결을 금지한 규정이다.

 이날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한정적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립여당 내 협의결과 헌법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추진 배경으로 “남중국해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 행위에 의한 국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은 일본의 대부분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도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 위협론’을 지목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다시 전쟁하는 나라가 된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 억지력이 높아져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적어진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는 이날 집단적 자위권 추진사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문기구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 집단적 자위권 △ 집단 안전보장 △ 그레이 존(회색지대) 사태 등 3가지 범주에 자위대의 역할 확대사례를 제시했다. 또 6개의 행사절차도 내놓았다. 주변국을 의식해 각 사례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하는 절차가 모두 충족됐을 때만 자위대를 출동시키겠다고 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를 원칙으로 해온 일본 안보정책이 69년 만에 일대 전환한다는 예고로 받아들여진다.

 미국과 함께라면 일본이 일정조건 아래서 다른 나라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적 ‘보통국가’로 거듭나는 셈이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신념인 ‘전후체제 탈피’에 한발 더 다가서는 것이기도 하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함께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유엔 헌장에 보장된 내용이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유형

  ① 한반도 유사시 피란(避亂) 일본인 탑승한 미국 항공기 및 군함 호위
  ② 공해상 미국함정 공격에 응전
  ③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④ 동맹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 전달하는 외국 선박 조사
  ⑤ 미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 제공한 국가 선박 조사
  ⑥ 일본 선박 항해 해역에서 기뢰 제거

  아베 정권의 향후 추진계획?

  집권 자민·공명당은 오는 20일부터 집단적 자위권 허용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 6월~8월에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허용 해석 개헌. 9~10월에 임시국회 중 자위대법 등 관련법 개정. 12월에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반영. 2015년 9월에 아베총리는 자민당 총재 재선으로 장기집권 계획하고 이후 개헌 본격 추진.

  우리 정부의 대응?

  우리 정부는 지난 15일 4개항으로 이뤄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내 방위 안보 논의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의 향후 방위 안보 논의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일본이 방위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방위 안보와 관련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기회를 통해서도 일본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날 아베 총리가 제시한 집단자위권 기본방향이나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일본전문가 보고서가 ‘한반도 관련사항은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정부의 기본입장과 배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 내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상황을 보면서 상세한 우리 입장을 일본에 별도로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집단자위권 행사시 기본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니 진행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경로로 우리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국의 반응?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오전 아베 총리의 발표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방문때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23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검토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일 양국은 일본 정부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집단자위권 행사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아베의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역사적 원인으로 군사안보영역에서 일본의 동향은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에 고도의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며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취한 역사상 유례없는 행보들은 근래 들어 역사 등의 문제에서 보여준 부정적인 동향들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국제사회가 일본의 진실한 의도와 미래의 행보를 고도로 경계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역 국가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존중해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한편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지역의 평화·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미국 워싱턴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동북아 평화와 한국의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신중한 협의 진행해야…‘사전 동의’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국익과 주권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명확한 입장을 계속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이를 급하게 추진하는 배경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 증대와 중국의 불합리한(국제 해양질서를 무시한) 해양패권 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북한 김정은은 3년 내 무력적화통일 완성을 공언하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와 서·남해EEZ 탈취를 노리고 있다. 사면초가의 안보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를(일본의 집단자위권) 잘 활용하면 한반도 전쟁억제, 이어도 및 EEZ 방어, 해상교통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것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50:50의 지분으로 한미연합사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은 유사시 지원되는 미국 증원전력(한국군의 9배 규모)에 대해서도 전작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일부 언론에서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일동맹을 핑계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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