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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배심 ‘중국군 해커’ 5명 기소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5-20 오전 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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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배심이 사이버범죄 혐의로 중국군 관계자 5명을 정식 기소했다고 미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이 왕모씨 등 중국 인민해방군 61398 부대 소속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산업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피고에는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들은 웨스팅하우스와 US스틸 등 5개 기업과 미 철강노조(USW)의 컴퓨터를 해킹해 피해 기업의 제품이나 재무구조에 대한 기밀 정보를 빼냈다.

 이로 인해 해킹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피해 미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던 중국 기업들이 이익을 본 사례가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중국 군인에게 경제 스파이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은 이런 형태의 해킹 혐의로 (외국)정부 관계자를 기소한 첫 사례"라며 "절취된 기업 비밀의 범위로 볼 때 이번 일은 중대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오랜 시간동안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국영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대놓고 사이버스파이 행위를 시도해 왔다"며 "모든 사이버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중국발 해킹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중국측은 이에 반박하는 상황이 여러 번 되풀이돼 왔다.

 지난해 2월 미국 정보보안업체 맨디언트는 이번 미 연방대배심의 기소 내용에도 등장하는 인민해방군 61398 부대가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중국측은 미 정부의 이번 기소에 강력 반발했다

 중국신문망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기소 내용이 "조작됐다"며 "중국 정부나 군, 그리고 관계자들은 온라인 기업비밀 절취에 절대 연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측의 이번 기소가 "중국과 미국 간 협력관계와 상호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대배심은 기소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대배심제가 운영되는 연방법원에서는 검사가 처리하는 사건 중 법정형이 사형 또는 징역형 이상인 사건에 대해 기소할 때 검사가 대배심에 사건을 회부토록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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