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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입영대상자는 사전투표해야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5-28 오후 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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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군부대 입영으로 인해 전국동시지방선거일(6. 4.)에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에게 사전투표 후 입영할 것을 독려했다.

 28일 병무청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오전 6시~오후 6시)이며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 중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 입영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안내문을 입영통지서와 함께 발송하고,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도 안내를 했으며,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입영할 것을 당부하였다.”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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