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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부 퇴직자 회수 못한 신분증...내부 정보유출 빌미"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6-18 오후 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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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의 출입증과 공무원증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군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민간업체의 돈벌이에 이용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방부 산하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에서 근무했던 군무서기관이 2010년 초 퇴직 후 부동산 개발업체의 임원으로 취직, 이전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과 출입증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단을 마음껏 드나들었던 것을 1년5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서야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이 직원은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증 등을 이용 사업단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경기도 파주시 일대의 징발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을 유출하고, 공무원을 사칭해 원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해당 업체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직원이 빼내준 정보 덕에 해당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 땅이 팔릴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지난해까지 모두 81억원 상당의 징발토지를 정부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매각 업무를 한 국방시설본부(3군사령부)가 감정평가회사에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탓에 인근 땅보다 3억원 정도 싸게 팔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군사용으로 활용하고자 민간에서 징집한 이른바 징발토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유휴화된 징발토지가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브로커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제외하고도 국방부는 감사 시점 현재 22명의 퇴직공무원에 대해 출입증 등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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