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앞장서
국방부가 하도급 업체 및 건설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간에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건설사의 하도급 대금 지불내역에 대한 확인은 대금수령 후 증빙서류를 발주처가 사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건설업계 관행인 업체 간 어음거래 등으로 하도급 업체 도산 시 고용된 건설근로자 임금 또는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으며 이의 근원적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국책사업 공사대금 체불의 경우 규모의 크기나 체불 주체를 불문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비화돼 사업 지연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미군기지 건설공사에 적용, 기존에는 업체 간 어음과 현물로 지급하던 대금 방식을 현금 계좌입금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업체 도산 시에도 은행에 남아있는 공사대금으로 대금 지급 보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 시스템은 건설공사 참여자가 지급확인 시스템에 거래은행과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은행 전산망을 통해 수령인 계좌로 대금이 자동이체(휴대폰 SMS알림)되고, 발주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경우 건설근로자 임금과 장비 및 자재업체 대금이 반드시 지급될 수 있어 하도급 업체(약 1,500개)와 건설근로자(약 23만명)들의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는 물론, 건설현장의 약속어음 피해 방지, 근로자 실명제 시행으로 계약의 투명성이 확립돼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이도제 기획총괄팀장(52, 육군 대령)은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으로 대형 국책사업인 평택 미군기지 건설 간 불공정 하도급 대금 지급 행위와 임금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2015년 기지 완공을 향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며 “1차 협력업체도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6월 기준 55%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6년 기지이전 완료를 향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