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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쓴다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7-03 오전 11: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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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녹색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흰색 전국 번호판으로 바꿔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이름이 표시된 번호판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때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주소가 자동변경돼 기존 번호판을 계속 쓸 수 있다.

 지역별로 9천원∼3만원인 번호판 교체 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지역 번호판 소유자는 주소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위반했을 때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대가 등록돼 있다. 이는 영업용을 제외한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14.2%에 해당한다.

 전국 번호판은 2004년 도입됐으며 2006년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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