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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사기 일당 덜미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7-18 오후 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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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경찰서는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계약서 등을 위조, 전세자금을 부당 대출받아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브로커 유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가짜 임차·임대인 역할을 한 2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브로커 총책인 홍모(49)씨 등 달아난 공범 15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가짜 전세계약서로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21차례에 걸쳐 총 15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 브로커들은 노숙자나 소액 채무자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 20명을 끌어들여 이들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했다.

 이어 집주인 17명과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뒤 허위 임차·임대인들에게는 전체 대출금의 2∼15% 정도의 소액만 지급했다.

 유씨 등은 과거 캐피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소액 채무자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손해금을 요구해 대출금의 90%를 즉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절차가 단순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대출 사기 탓에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금융기관에서 실제 재직 여부나 전세 입주 사실 등을 면밀히 따져 대출 심사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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