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향군, “내란 음모 주도 이석기 일당 엄중 처벌하라!!”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같은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경기도·인천시 재향군인회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검찰의 이 같은 구형도 약하다. 사형선고까지 해야 한다”며 “내란 음모를 주도한 이석기 일당의 엄중 처벌과 대공수사 기능을 대폭강화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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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현배 경기도 향군회장은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이석기 일당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법에 낸 것과 관련해 “이석기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구현키 위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다 체포되어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인데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종교적이며 국민들의 정서와 법 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종교의 이름으로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는 지극히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이자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피흘려 싸우다 돌아가신 수십만 호국 영령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와 땀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 온 1천만 향군회원 일동은 금번 4대 종단 지도자들의 이석기 선처 탄원을 강력 규탄한다”며 “재판부가 끝까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엄정한 심판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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