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구 前 경북대 교수 국보법 위반 집행유예 4년
법원, “과거의 인식에 몰입돼 21세기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안타까워”
두 차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적이 있는 안재구 前 경북대 교수(81)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31일 안 前 교수가 북한에 넘기려는 의도로 국가기밀을 수집한 것은 국가기밀을 누설하려고 예비·음모한 것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간첩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에서 지령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보다 이미 훨씬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 행위로 두 차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종전과 같은 생각을 유지하며 행동하고 있다”며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성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인식에 몰입돼 21세기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안 前 교수는 2006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활동 상황 등을 수집해 북한에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체사상 등 북한 체제를 따르는 통일대중당 결성에 관여하고, 소지한 이적표현물 250여건 가운데 30여건을 인터넷에서 반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안 前 교수는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가 1988년 가석방 됐다.
1994년에는 구국전위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1999년 8·15 특사로 풀려났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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