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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부두출입 때 주민번호 안써도 된다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8-07 오후 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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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는 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간소화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부산항 부두에 출입하기 전 작성해야 하는 부두출입증 발급신청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생년월일만 쓰면 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출입자관리 세부시행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간소화는 부두출입증 발급신청서 이외에도 항만 견학 신청, 부두 내 사진촬영, 임시출입증 발급 등에도 적용됐다.

 무선주파수인식(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부두출입증은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3년이었지만 출입증 보존상태 등을 봐서 추가로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락 부산항만공사 고객서비스센터장은 "정부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도 지침을 고쳤다"고 말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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