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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조건」

Written by. 윤영목   입력 : 2014-08-12 오후 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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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윤 일병의 병영폭력 사망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와 국방부는 물론 온 나라가 큰 충격에 휩싸여있다. 전시도 아닌 요즘, 군부대내에서 동료들간에 이런 끔찍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필자는 윤 일병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 7일자 ‘데일리한국’에 발표된 ‘가혹행위 못 견뎌 자살한 병사 국가유공자’ 라는 기사를 읽고 필자자신의 소감을 토로하는 동시에 독자여러분의 의향을 타진 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됐다.

 한국일보 기사내용은 2010년 20세에 육군에 입대한 민 이병은 부대배치 한 달 여만에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부대간부들은 민 이병에 대한 하등의 사전 배려가 없었고 또한 민 이병 사망 후 가해자와 부대간부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부족했다고 한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관할보훈처에 민 이병의 국가유공자 인정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양창수 대법관은 유족 측 손을 들어 민 이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한다.

 국가유공자란  문자 그대로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을 뜻한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재산, 보호와 직접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사람’을 유공자 예우대상자로 정했다.

 입대 한 달 여만에 선임병의 압력에 못 이겨 자살한 민 이병이 과연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것이 무엇이며 국가유공자 대상자로 적합한지는 토론의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시민도 이정도 소송건은 상식판단으로 올바른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사료된다. 이번 대법원의 민 이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판결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필자는 수년전에 또한 해괴한 기사를 본적이 있다. 한 국군운전병이 군복무중 운전대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 치질에 걸려 거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수락이 됐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외에 허위공문을 작성하여 가짜 국가유공자로 둔갑한 사례도 있었으니 필자는 이런 기사들을 보고 국가유공자에도 별의별 유공자가 다 있구나하는 일종의 회의심을 머리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 유공자란 지극히 명예스러운 호칭이며 함부로 주어지거나 더더욱 난발해서는 안 된다. 상기 윤 일병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결정 될지 궁금하다.

 수년 전 대한민국은 6·25참전 국군용사 전원을 국가유공자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여기에는 크나큰 모순된 조건이 따랐다. 그것은 미국 국적을 포함한 외국국적 소유 참전용사들을 제외했고 정부는 오늘날까지 이들에게 ‘국가유공자증서’ 수여를 거부하고 있다.

 필요할 때 써먹고 그 후에는 ‘나몰라라’식의 불합리한 정부처사는 우리 재미참전노병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비록 미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우리의 조국은 하나뿐이요, 그 하나뿐인 조국은 우리의 젊음을 바치고 싸워 지켜낸 대한민국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 하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체면과 희생을 존중해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유공자증서를 발부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재차 탄원하는 바이다.(Konas)

윤영목 (美 오레곤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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