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총 "법원은 ‘이석기 엄벌’ 목소리를 외면 마라!"
12일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명환)은 내란선동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엄벌을 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특히, 항소심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치 7년으로 감형한 것에 “이는 이석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온 애국시민세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며 “국가 정체성 수호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이석기 등이 획책한 국가전복 음모가 이처럼 묵인되고 방치될 경우 종북 좌파세력의 발호를 막을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부적으로 와해시키게 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준엄한 최종 심판을 내려줄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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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석기 엄벌’ 목소리를 외면 마라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명환)은 서울고법 형사9부가 어제 항소심 공판에서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키 위한 일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국가전복을 획책했던 이석기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9부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이석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온 애국시민세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국가 정체성 수호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
1. 우리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 예의 주목하며, 이석기 등이 획책한 국가전복 음모가 이처럼 묵인되고 방치될 경우 종북 좌파세력의 발호를 막을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부적으로 와해시키게 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1. 우리는 ‘내란음모 무죄’가 결코 그에 대한 면죄부일 수 없고 내란음모이든 선동이든 이석기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려 했다는 점에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준엄한 최종 심판을 내려줄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8월 12일
한국자유총연맹 15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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