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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관 징역 30년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9-12 오후 5: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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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2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료 경찰관을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전 경북 칠곡경찰서 장모(40) 경사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의 의뢰를 받고 전직 경찰관인 PC방 업주 이모(48)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배모(3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의 채권 해결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 뒤에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전 경사는 같은 파출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이씨에게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나 퇴직금 등을 담보로 차용한 2억 2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1억 원만 갚자 지난 2월 중순 평소 알고 지낸 배씨에게 이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장 전 경사를 추가 조사, 그가 살해도구를 직접 준비하는 등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내고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살해된 이씨는 2010년 퇴직 뒤 PC방을 운영해 왔으나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많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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