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상습 위반 40대에 또 실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지시를 상습적으로 어긴 40대에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법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이 명령을 어겨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끝냈다.
그러나 그는 또 지난 3월 울산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장치 충전지시를 4차례 받았으나 방전시켰고, 호관찰소의 귀가 지도를 3차례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식당에서 식사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은채 주인에게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걸어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쳤고 보호관찰관 지시나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무전취식 후 식당 업무를 방해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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