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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국회마비법의 덫에서 구출하자

한변, 국회마비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9-17 오후 1: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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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오전 10시에 종로구 북촌로 소재 헌법재판소 1층에서 국회마비법(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국회마비법인 국회법 중 국회기능 마비조항, 즉 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 2 및 제106조(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가 헌법 제49조에서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 위장된 실질적 헌법 개정조항이며, 국회의 입법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제 하에서 선거에 의해 입법권을 국회에 위임한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17일 미리 배부한 ‘국회법 중 국회기능 마비조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자유민주주의 3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5개월째 법안 처리가 제로(0)인 입법 기능 마비상태에 있다”며, “상임위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는 경제·민생 법안은 ‘송파 세 모녀 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8000건에 이르고 있고, 예산·결산 심사, 국정감사도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기능 마비조항(이하, 국회마비법)에 의하면 여야 간 대치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5의(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제85조의 2) 과반수 다수당이라도 3/5 이상의 의석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마비법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정도 불가능하고, 재적 3/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마비법은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반하여 위헌”이라며, “정치적 기본권을 옹호하고 올바른 헌정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마비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변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법치주의의 확립,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9월 100여 명의 법률가들을 회원으로 하여 창립됐다.

 회원으로는 이용우 변호사(전 대법관), 권성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천기흥 변호사(전 대한변협회장), 김승규 변호사(전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이영애 변호사(전 국회의원, 춘천지방법원장), 이우근 변호사(전 울중앙지방법원장), 김종빈 변호사(전 검찰총장), 오세빈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장) 등이 고문으로 있으며, 김태훈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이 상임대표로 재직 중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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