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현충원 매점 운영하며 수억원 횡령 전 유족회장 영장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9-25 오후 12:41:25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립대전현충원 매점을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로 한 유족단체 전 회장 정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점 소장으로 범행에 동참한 아내 이모(60)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 매점을 운영하며 총 3억여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1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유족회장을 지냈으며, 그 사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점 운영권을 따내 2008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매점 소장에는 아내 이씨를 앉혔다.

 그는 처음에는 개인 명의로 매점 운영권을 따냈지만, 매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자 그해 10월 유족회 명의로 바꿨다.

 이들은 매점 매출액의 5%만 유족회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 2억3천800여만원을 자신의 수익 계좌 2개에 25회에 걸쳐 빼돌렸다.

 또 정씨가 마치 매점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3천여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유족회의 승인 없이 아내의 KTX 교통비 3천400여만원을 매점 운영비에서 내주기도 했다.

 정씨 등은 빼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돈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점에 비추어 생활비나 재산 증식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씨는 회장을 그만둔 2010년 5월까지 이 매점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매년 8억∼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매점은 지금도 이 유족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 2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족회가 매점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정씨의 개인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를 밝혀냈다.

 경찰은 "정씨는 자신이 회장임을 이용해 유족회로부터 감사 등 어떠한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매점을 사실상 개인 사업처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5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