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주민 접촉 미신고’ 과태료 2배로 인상
앞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 주민과 접촉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할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북한 주민과 접촉한 뒤 통일부에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1회 위반 50만원, 2회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오른다.
교역에 따른 물품 등의 반출입에 대해서도 실적을 어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의 과태료도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으로 예전보다 2배로 상향됐다.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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