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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효능 과장 홍보’ 전·현직 교장 18명 적발

유제품 과장 광고 담긴 가정통신문 학부모에 발송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10-17 오후 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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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분말 형태의 유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낸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A(59)씨 등 부천 지역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교장의 도움을 받아 과장 광고로 수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B(55)씨 등 유산균 유통업체 대표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18명은 B씨 등의 의뢰를 받고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이 식중독, 장염 예방, 아토피 피부염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가정통신문에 담아 학부모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의 협조로 업체 2곳은 각각 7억8천만원과 2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학교 측과 업체 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B씨 등의 업체 제품을 홍보한 초등학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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