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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피고인 거짓진술 강요’ 민변 변호사 징계 신청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11-05 오전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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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간첩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포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간첩 사건 변론을 맡은 장경욱(46) 변호사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한 권영국(51), 이덕우(57)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7명의 징계를 지난달 말 변협에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여간첩 이모(39)씨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과 묵비권을 강요해 피고인이 도움을 거부할 정도에 이르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넘어선 행위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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