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보이스피싱으로 36억 가로채
검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36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0월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검사나 은행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3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원모(3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씨 등은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해 "당신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거나 "금융기관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수수료를 보내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 중 중국인인 원씨는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 활동했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보내는 돈의 1∼10%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0명가량이나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피해액이 환치기 업자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환치기 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중국 총책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다른 일당을 잡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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